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2018 납세자권익서비스 운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납세자권익서비스 운영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이며, 우수기관 선정은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평가대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납세자보호 업무추진 성과, 우수사례 발굴 등 10개 지표에 대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시․도 교차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 현지실사, 검증을 통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시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해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했고,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34건․6억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 운영 중이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39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15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그 중 전북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시를 포함한 도내 4개 지자체가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교부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