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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10% 할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1-09 10:17: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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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에 대해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이 지나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각각 7.5%, 5%, 2.5%의 할인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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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으로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며,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454-2400), 지방세포털서비스(위택스), ARS(1588-5663)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납부방법은 발부 받은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 납부,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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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 중에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1월에 할인받아 납부한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 후 환부 받을 수 있으며, 연납승계를 원하는 경우 승계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양수인에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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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 입장에서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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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군산시의 1월 연납신청 차량은 약 3만여 대로 세액으로는 6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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