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에 체불임금 지급, 원·부자재대금 지불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설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연간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이며, 기존 도나 시·군의 운전자금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0%를 전북도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을 위한 특례사항을 적용해 평가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경영이 어려운 창업초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창업 2년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기준에 미달한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인 경우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송금현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금번 설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우리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설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올해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금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북도 기업지원과(280-3228),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711-202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