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돈 되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건설’을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2020년도 해양수산사업’을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사업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주요 민간 보조 사업으로는 ▲수산물산지가공 ▲수산물직매장 저온저장고 등 수산물유통가공시설과 ▲어선관련 장비지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우량 김 생산기반 등 양식시설사업 등이다.
신청대상은 어업인・어업인조직・생산자단체・기타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서 등을 작성해 군산시청 수산진흥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사업에 대해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군산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전라북도에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바다목장, 바다숲조성, 해양환경정비사업, 해삼서식장 조성사업 등 국비예산을 확보하고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