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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취약계층 장기소액부채 탕감 지원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 목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2-01 14:15: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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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는 과다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들의 신용회복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취약계층의 채무를 면제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제도는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채권추심 중단 및 매입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소득수준이 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기준 1,024천원이하)의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

 

심사결과 상환능력이 없어야 하며,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 채권을 감면해준다.

 

신청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전북지역본부(063-230-1700, 1588-357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에 전화상담 또는 온크레딧(www.oncredit.or.kr)에서 인터넷신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전주‧익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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