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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키고 보상금도 받고 ‘일석이조’

전북도 영농폐기물 수거에 25억원 규모 보상금 지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2-07 10:21:4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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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영농폐기물 수거로 깨끗한 농촌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투입,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촌 영농폐기물은 불법소각 될 경우 환경오염과 산불의 원인이 되거나 폐농약용기는 잔류농약 유출로 인해 토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리배출과 폐비닐,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고 리플릿을 배부해 수거보상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수거보상금은 폐농약용기류 1개당 100원, 폐비닐은 수거등급에 따라 kg당 80~100원을 수거보상비로 차등 지급될 것이다.

 

한편 지난해는 폐비닐 19,233톤, 농약용기 598만개를 수거해 수거보상금 23억여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폐비닐 19,364톤과 농약용기 560만개를 수거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토양속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아 농작물의 생육에도 장애가 된다”며 영농폐기물수거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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