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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축재해보험으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여름철 6~8월 한시적 제한…그 이전에 해결 요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3-13 14:34: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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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 실손피해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지방비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험은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기타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16개 축종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가축 및 축사 피해액의 60~100%까지 보장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5개 보험사를 통해 연중 필요한 시기에 가입하면 된다.

 

전북의 가축재해보험은 지난해 98.2%로 나타나 전국 1위 가입률을 기록했다.

 

도는 매년 10% 정도 지방비를 증액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이례적인 폭염 등으로 인해 도내 축산농가 가입 보험료는 지금까지 보다 가장 많은 27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농가 납입 보험료보다 164% 많은 442억원의 보험금을 보상 받았다. 이중 폭염관련 보험금은 190억원 정도로 전체 보험금의 43%를 점유했다.

 

납입 보험료 270억원의 50%는 국가가 보험사에 직접 지원했으며 지방비는 전년도 26억원을 지원해 농가는 109억원의 보험료만 부담했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여름철 6~8월에 한시적으로 폭염관련 가축재해보험 신규가입과 가입금액 증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전년도 같은 기간에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만기일 도래 이전 보험갱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농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을 적기에 갱신하고 신규가입이나 가입금액 증액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5월말 이전까지 사전에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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