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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2차 신청·접수 실시

5월 31일까지 접수…지난해 1억4,000만원 지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4-02 16:30: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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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 등 4개 품목의 2차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이하,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를 읍·면·동사무소,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에서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접수하는 4개 품목의 사업신청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에 해당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품목별로 출・하기 시기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도는 지난해 양파, 가을무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5개 시·군(전주, 군산, 김제, 남원, 순창) 214농가에 1억4,000만원의 차액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참여농업인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용하고 시・군별 대상품목 확대와 기준가격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농업인이 받는 혜택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이 시장에 좌우되지 않고, 농업인이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선도하는 전라북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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