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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택시기본요금 500원 인상…‘3,300원’

6년만의 운임 인상, 경영악화 해소 목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4-03 09:56: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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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전북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5월1일부터 택시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14.47%)인상된다.


이번 택시 운임 인상은 2013년 3월 조정된 이후 6년만의 인상으로 최근 6년간의 물가, 인건비 등 상승으로 택시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조합의 변경 신청에 전북도가 용역을 실시해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조정됐다.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승객 감소, 정비료·보험료,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신청을 2017년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도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왔지만, 최저 임금, 시외버스·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하게 됐다며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경영수지 적자에 따른 적정원가 산정, 타 시·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상황, 택시업계·종사자 및 승객의 이해 측면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현재 11개 광역시·도가 인상을 확정했고 인상된 내용을 보면 서울·인천은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나머지 9개 시·도는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며 전북 역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 3,300원으로 결정됐다

.

이번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은 각 시·군 택시운송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요금인상을 신고하고 시·군에서는 서류검토 후 수리하게 되며 각 시·군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인상요금 적용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할증요율은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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