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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빠르면 5월말부터 전면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4-24 11:47: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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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도는 신정부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기존 도내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도외기업의 신규투자 및 이전과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보조금 지원금액 상향조정 및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농공단지)도 개별입지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도 일부 추가 지원하고,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을 다소 완화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촉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개정되는 주요 조례안은

도내 기존기업, 타 시도에서 이전 및 설립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 그동안 도는 도내 기존기업의 증설투자 보다는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내 기존기업도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타 시․도에서 이전 및 설립하는 기업과 같이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을 동일한 조건에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별 세분화로 지원금액도 차등 상향 조정에 나섰다. 도는 그동안 투자금액이 1,000억원이상 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일 경우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기업을 1,000억원이상 투자 또는 300명이상 고용, 2,000억원이상 투자 또는 500명이상 고용, 3,000억원이상 투자 또는 1,000명이상 고용 시로 세분화해 각각 최대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까지 지원금액을 상향 지원한다.

 

▲개정되는 주요 시행규칙안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농공단지)도 개별입지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게 된다. 도는 기존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당 30억원을 지원했고, 개별입지는 기업당 50억원 지원해 형평성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도 개별입지와 동일하게 기업당 50억원을 지원한다.

 

또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을 다소 완화한다.

스마트팩토리(지능형 생산공장) 등 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고용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현실에 맞도록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을 완화(투자액 적용 보조금 30%→40%,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70%→60%)한다.

 

도는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4월말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5월중 도의회에 상정․의결을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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