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서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융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위탁운영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제외대상은 영업허가(신고)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업소, 기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이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2억2,000만원, 식품접객업은 7,000만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금리 연 2%(화장실 개선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 분활상환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전북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 상담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업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건강안전과(063-280-4673) 또는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외에도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