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경제

군산지역 주택가격 모두 '하락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4-30 15:30:5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 주택가격변동률이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하락세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2019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3,084호 및 공동주택 418,273호에 대한 공시 가

격을 30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

택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시․군 부동산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조사‧검증 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재산세․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돼 각종 조세 부과기준이 됨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 자료

로 활용하게 된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2.71%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군별 가격상승률

은 완주군 4.2%, 전주시 4.1% 순으로 높고, 군산시는 –3.68%로 하락했다.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지역경기 불황으로 전년대비 도내 평균 2.34%

하락했으며, 상승지역은 임실 5.77%, 하락지역 군산 –6.7%, 부안 –3.5%, 전주 –2.8% 이다.

도내 개별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전주시 풍남동(한옥마을)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16억8,000만원이

며, 최저가는 순창군 인계면 소재 주택으로 87만8,000원이다. 공동주택 최고가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아파트로 6억5,900만원이며, 최저는 익산시 함열읍 소재 공동주택으로 680만원이​

다. 

공시된 공시주택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30일부터 5월30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5월 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 재무부서(민원과)에 연락하면 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