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지역주력산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가능 대상은 만 18세 ~ 39세 이하(1980년생~2001년생)의 청년 중 전북에 1년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 등 세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자로, 소득자격은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사람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초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jb.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시‧군) 공고 및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 월요일부터 16일 일요일 밤 12시까지다.
모집인원은 총 500명으로 시군별로는 전주 100, 군산 80, 익산 80, 정읍 30, 남원 25, 김제 25, 완주 20, 진안 20,무주 20, 장수 20, 임실 10, 순창 30, 고창 20, 부안 20명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 선정된 청년들은 월30만원씩 12개월 간 신용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분기별 활동상황 확인)되며, 이 지원은 사행산업(도박, 복권) 이나 공공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분야(귀금속, 주류 등)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전북도내 한정(온라인사용제외)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도의 기반산업을 이끌어가는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들이 삶의 주체로서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중심의 전북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의 청년들은 군산시 일자리창출과(454-4383)나 전북도청 일자리정책관실(280-3213) 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