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 수당을 지원해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 www.bokgiro.go.kr)에서 가능하다.
지급액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에 따라 매월 10~20만원씩 차등 지급되며, 0~11개월의 아동을 둔 부모는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 24~86개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해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인정한다.
더불어 도는 산후우울증 등으로 양육수당 신청시기를 놓칠 수 있는 대상자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양육수당 지원안내 및 신청서를 비치해 홍보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유의할 점은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시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그간 보육료 지원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기되던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올해 1월부터 2개월간 연장지원된다. 이는 자녀의 7살이 되는 해의 12월(최대84개월 지원)까지 지급되던 것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3월 초 입학)까지 지급되도록 2개월 연장(최대86개월 지원)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양육비용으로 고민이 많은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근심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