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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자동차․조선업 취득세 85% 감면

“감면조례로 취득세 감면하는 것은 전국 최초”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6-21 11:36: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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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 자동차 혹은 조선업 분야(협력업체 포함)의 부동산 취득세가 85% 감면된다.

 

전북도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자동차와 조선산업 분야의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취득세 감면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1일 자동차와 조선산업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15%는 납부) 감면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군산시는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조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지난 2018년 4월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협력업체 지원, 신규 기업유치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전국 9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감면조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전북도는 조례 개정을 위해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세연구원의 감면타당성용역과 적법성과 감면효과분석 등의 과정을 거쳤다.

전북도는 기업유치활성화를 통해 발생하는 고용창출인원은 2022년까지 약 600여명, 2025년까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의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감면 신설이 자동차와 조선산업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내 기업투자유치에 마중물이 되어 취업인구 증가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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