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0년부터 영농업 농가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가 ‘농민 공익수당’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농민 공익수당’ 협약은 전국 광역 시․도 최초의 사례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를 통해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약 10만 농가가 연간 60만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며, 이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소비되게 하는 등의 선순환구조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현재 전북은 2000년도에 38만9,000명이였던 농가인구가 지난해 20만9,000명까지 감소하고, 청년농업경영주는 996호로 전북의 1%에 그치는 등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의 감소로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북도는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농업경관 제공 등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통한 가치가 연간 3조4,000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점을 주목해, “불특정 다수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발전 지원프로그램이 필수불가결적 요소”라며 ‘농민 공익수당’을 추진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농업은 1차 산업이자 마지막까지 인류와 함께 할 최후의 미래 산업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민 공감대 속에 9월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