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 급증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고, 사업유지가 어려운 품목의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고등어, 말(모자반), 명태, 민대구, 새우, 아귀, 전갱이 7개 품목이 선정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및 가격, 총 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난 3일 고시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어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어업인이 폐업할 시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자격은 지원대상품목을 해당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자, 2018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수산관련법으로 어업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등이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지원한도액은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은 5,000만원까지다.
이어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은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고 있는 자, 해당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신청한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한 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 등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청 수산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오는 8월30일까지 제출해야하며, 9월 중 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심사해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올해 11월~12월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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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도내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어업인등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어촌계, 수협 등을 통해 사업이 어업인 등에게 원활히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수산분야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지난 2016년도 오징어 12건 47만2,000원, 2017년 44건(아귀23, 복어12, 고등어8, 가오리1) 8,481만8,000원, 2018년 48건(아귀24, 상어12, 고등어11, 주꾸미1)에 5,914만6,000원이 지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