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2019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품목 중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접수를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오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며,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대상품목은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이고, 품목당 1,000㎡(300평)~1만㎡(3,000평) 이하를 재배하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가 지원대상자이다.
이번 사업신청 대상 시․군은 도내 10개 시․군이며, 가을무는 군산․김제․진안․장수․임실․순창, 가을배추는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은 시장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안심하고 농사짓는 영농환경을 전북도가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이 되도록 현장설명회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