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720억원의 주택개량융자금을 확보, 도내 1,281동의 주택개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말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은 결과 1,151동을 선정하고, 나머지 130동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잔여물량은 군산(8), 익산(2), 정읍(30), 김제(4), 완주(11), 무주(11), 장수(14), 임실(31), 순창(5), 고창(9), 부안(5) 등이다.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및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자도 포함된다.
신축의 경우 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1억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을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연면적 합계 150㎡ 이내이며, 주거전용면적 150㎡까지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660㎡이하)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에 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주택 보유자 사업 신청 시 주택개량사업자 우선 선정 및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전북 농어민들과 전북으로 이주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지난 1976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4,043억원을 투입해 7만9,463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 완료 이후에도 사업포기 물량 발생 시 대체자 선정 등 사업진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