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북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확대 운영한다.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뽑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에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지난 6월부터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도내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애로를 토로하면서 좀 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요청해 왔다.
이에 도는 그동안 도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협단체 관계자, 세무사 등으로 구성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전년도 매출액 1억2,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신청은 내년 5월까지(자금 소진 시까지) 시군의 경제관련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액 증빙서류(포스기 출력물 등),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나, 폐업이나 타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신청한 업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변경된 지원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 일자리정책관(280-3788)이나 시․군, 읍․면․동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