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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11-15 17:41: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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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북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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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뽑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에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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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지난 6월부터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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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도내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애로를 토로하면서 좀 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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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도는 그동안 도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협단체 관계자, 세무사 등으로 구성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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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매출액 1억2,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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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은 내년 5월까지(자금 소진 시까지) 시군의 경제관련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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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와 함께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액 증빙서류(포스기 출력물 등),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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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나, 폐업이나 타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신청한 업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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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변경된 지원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 일자리정책관(280-3788)이나 시․군, 읍․면․동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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