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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 권익보호 위한 민원상담실 확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1-07 09:49: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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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민원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

 

상담 분야는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에 나선다.

 

그동안 별도의 상담실이 없어 노출된 공간에서 상담이 진행되어 온데다 건축법률 상담은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등의 민원인과 상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 12월부터 새롭게 조성된 종합민원실 민원쉼터에 독립된 민원상담실을 마련해 사생활을 보호하는 상담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 오후 5~6시 ▲법무상담은 매주 화요일 ▲소비자 고발상담은 매주 수요일 ▲세무·회계상담은 매주 목요일 각각 오후 4~5시 ▲건축법률 상담(※2020년 2월부터 운영 예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 1~4시에 군산시청 종합민원실 민원쉼터 내 민원상담실에서 실시된다.

 

법률상담은 인권, 권리, 의무 등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법무상담은 건축, 등기, 전세 등에 관한 사항, 소비자고발상담은 카드결재, 물건구입, 계약 등 소비자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상담은 국세, 지방세, 상속 등에 관한 사항, 건축법률상담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건축설계・시공 등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상담 등이 진행된다.

 

민원상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소비자고발・세무(회계)상담은 열린민원과(454-2534)로 법률은 기획예산과(454-2344)로 건축법률은 건축경관과(454-430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해 법률상담 50건, 법무상담 30건, 소비자고발상담 44건, 세무·회계상담 29건, 건축법률상담은 100건 등 총 253건의 상담 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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