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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내부개발 ‘청신호’

연구기관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외국인 투자 활성화 도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1-10 12:14: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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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전경: 전라북도 제공 


토지 협의매수 기한 연장, 사업시행자 관리·감독 강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2019.2.13.),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2019.3.18.) 및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2019.5.16.)을 통합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 지난해 8월 20일 국토위, 11월 27일 법사위를 통과한 후 드디어 1월 9일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연구기관에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②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례 부여 ③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토지 협의매수 기한 연장 ④사업의 효율적 관리 강화 등이다.

 이에 따르면 새만금 입주기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법에 따른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해 새만금사업 지구 내 신산업의 육성 및 투자수요 유인이 용이할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례를 부여해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종전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이와 연계된 조성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수질오염원 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 토지 협의매수기간 연장은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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