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이하 공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공사는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계약상대방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선금 의무지급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50%, 10억원 이상 최대 35%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선금 의무지급비율 상향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난 16일 기준 해당 과업의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물품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공사는 또한 내부계약 소요일수를 당초 93일에서 67일로 26일 단축(협상방식 기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강팔문 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공사가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공사의 노력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sdco.or.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