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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완료

군산 1,813곳 포함 1만3406개소…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마중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4-03 17:20: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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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을 방침 결정 11일 만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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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시설 1만3,406곳에 70만원씩 현금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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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시설은 ▲전주 5,760곳 ▲군산 1,813곳 ▲익산 1,901곳 ▲정읍 768곳 ▲남원 618곳 ▲김제 507곳 ▲완주 598곳 ▲진안 159곳 ▲무주 153곳 ▲장수 131곳 ▲임실 160곳 ▲순창 161곳 ▲고창 343곳 ▲부안 334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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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각 시․군에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긴급지원금 93억8,420만원의 교부를 완료한데 이어, 시․군도 이날 해당시설로의 지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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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추가 긴급지원에 나서 3일 현재 긴급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시․군은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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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450곳에 모두 3억1,500만원,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찜질방 등 168곳에 1억1,700만원, 남원시와 완주군은 각각 18곳, 27곳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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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18개소에 1,26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560만원, 순창군은 에어로빅, 당구장 등 13곳에 900만원, 고창군은 당구장, 에어로빅 등 47개소에 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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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 한 관계자는 “긴급지원금의 지급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 도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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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도는 도민 제보로 익산 소재 신천지 관련 법인 사무실을 추가로 확인해 3일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도내 신천지 시설은 총 93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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