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경제

“도시가스요금 연말까지 천천히”

전북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4-14 11:31:56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전북도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조해 이달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는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기한 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이 2%의 연체료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