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와 편의제공을 위해 오는 19일까지‘관광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은 주요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으로 좌식식탁 40석 이상을 입식으로 리모델링하고 관광진흥법상 관광식당으로 등록하는 조건이며, 40~79석 이하 식탁 교체 음식점은 최대 4,200만원, 80석 이상 식탁 교체 음식점은 최대 6,000만원까지 사업비의 60%를 차등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테이블 교체를 포함해 홀, 주방, 화장실 시설개선이며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보조적으로 집기류, 홈페이지, 메뉴판 등을 제작할 수 있다.
관광식당 지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하고 음식 이름과 관련 정보가 포함된 한 개 외국어 이상의 메뉴판을 구비해야 하며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여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음식점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오는 19일까지 군산시 관광진흥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들에게 영업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는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경쟁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광만족도를 높이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