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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3차 재정지원사업 공모

오는 17일까지 신청․접수 가능…6일 공모 설명회 개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7-02 11:14: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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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오는 17일까지 올해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사업 공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3개 사업이 대상이다.
 

 도는 참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6일 오후 2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창의실(본관 3층)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방법 및 자격, 요건 등과 재정지원사업 신청 서류 작성방법 등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면 지정기간 3년 중 2년간 최저임금(179만5,000원)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기술개발비와 홍보․마케팅 비용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며,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기업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공모하는 재정지원사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의 신청대상은 기존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등자본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지원한도는 기업 당 총사업비 5,000만원 이내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17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인프라지원사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과 협의 후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신청기업에 대한 공모 선정은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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