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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근로․사업소득 지급 사업자…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7-20 13:20: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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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세무서(서장 신석균)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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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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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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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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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재산법인세과(470-3406)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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