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만금산단에 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임대용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입주기업의 보증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계약기간 선택(기존 10년→5년 또는 10년)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연관기업 임대허용 ▲입주 연구기관에 국‧공유 재산 사용허가(최대 100년), 사용료 감면(5%→1%), 수의계약 등 국․공유재산 특례를 적용하는 등이 담겨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산업단지에 연구기관 및 연관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면서 “지속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 ‘새만금 소식-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