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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무․배추, 최저가격 보장받으세요!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9월 29일까지 접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8-25 14:43: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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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품목 중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을 다음달 2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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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이나 지역농협과 출하 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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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019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4개 품목(양파․마늘․건고추․노지감자)의 6농가에게 약 663만원의 차액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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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업은 지난 2016년 15농가가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한 이후 ▲2017년 18농가 ▲2018년 14농가 ▲2019년 21농가 등 해마다 농업 현장에서 군산지역 중소농가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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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한 관계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품목별 재배 의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2019년 태풍 피해로 출하기 가격이 높아 올해 재배의향이 지난해보다 각각 9.6%, 18.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어떤 품목보다도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이라면서 “가을무, 가을배추를 재배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기간 내 사업을 신청해 가격 하락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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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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