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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위해”

새중원-국가품질명장협회전북지회, 협약 체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8-25 15:18: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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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이하 새중원)과 (사)국가품질명장협회전북지회가 지난 25일 현장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협약은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위한 것으로, 협약 결과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애로 개선에 필요한 생산, 품질, 안전관리 등 제반 컨설팅 분야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생 및 기업 재직자 교육훈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하게 된다.

 지난해 3월 발족한 새중원은 군산지역 1,750여 개 중소기업을 방문해 빅데이터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분야별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시급한 것이 현장 애로사항 및 현장 맞춤형 우수인력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은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국가품질명장협회 전북지회장 안효범 명장은 “명장협회는 지난 29년 동안 1,504명의 국가품질명장을 양성했고, 산업현장에서 품질과 기술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왔다”며 “특히 선진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협약 이후 이러한 고급 기술들도 현장에 맞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설남오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현장 맞춤형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과 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하겠다”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국가품질명장협회는 지난 1991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대통령 19015호로 국가품질명장협회 회원들을 ‘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으로 지정했고, 2017년 6월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 대통령령 ‘국가품질명장’으로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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