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식품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소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위탁운영 집단급식소 운영자 중 HACCP시설,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다만, 영업허가(신고, 등록)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2억2,000만원, 식품접객업은 7,000만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융자조건은 금리 연 1%,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건강안전과(063-280-4673) 또는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