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두경)은 추석 전 4주간(9.1.~9.29)을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중 지도기간 중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대부하고,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7,000만원까지 저리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특히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두경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내(군산․고창․부안)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84억원(1,583명)으로 지난해 동기 92억원(1,599명)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