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공유수면법은 해당 공유수면(바다·바닷가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에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지역의 특성상 토지가격이 공유수면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목적과 여건이 동일한 점․사용에도 불구하고 위치별로 점․사용료 격차가 커 사업자 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례로, 새만금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위치에 따라 인근 토지가격이 약 9배가량 차이가 발생해 일부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점․사용료 부과사례와 제도운용 현황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징수한 점․사용료의 새만금 재투자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청취와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되면,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민간투자 촉진 등 새만금 개발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