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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필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사업지역 실정 맞는 산정방안 연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9-07 11:34: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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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광활한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점․사용료 부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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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유수면법은 해당 공유수면(바다·바닷가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에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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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새만금 지역의 특성상 토지가격이 공유수면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목적과 여건이 동일한 점․사용에도 불구하고 위치별로 점․사용료 격차가 커 사업자 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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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로, 새만금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위치에 따라 인근 토지가격이 약 9배가량 차이가 발생해 일부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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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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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점․사용료 부과사례와 제도운용 현황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징수한 점․사용료의 새만금 재투자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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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연구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청취와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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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되면,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민간투자 촉진 등 새만금 개발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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