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과 해난사고 예방
군산시가 어업인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와 노후장비 교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과 해난사고 예방을 통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낚시어선의 인명사고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구명뗏목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유류절감장치, 저효율 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노후된 장비를 대체 또는 설치하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을 총사업비 2억7,000만원(국‧도‧시비 60%, 자부담 40%)으로 약 40명의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있고, 최근 5년간 15억2,000만원으로 158척에 대해 지원했다.
또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악화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영세 어업인의 노후화된 어선 장비 교체를 지원하며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및 해난사고 예방을 통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억7,200만원(도‧시비 70%‧자부담 30%)의 사업비로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약 45명의 어업인에게 레이더, GPS플로터, 그물인양기 등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모두 10억5,000만원으로 269척을 지원했다.
또한 소형어선에 대한 구명, 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를 위해 1억500만원(보조금 60%‧자부담 40%)의 사업비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사업 약 50명의 어업인에게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V-PASS)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동안 4억2,000만원으로 360척을 지원했다.
특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의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은 최대 승선인원을 100%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설치를 해야 하는 의무화 법령 개정으로, 낚시어선원 및 승객의 인명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7억1,100만원(도‧시비 60%‧자부담 40%)의 사업비로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약 158척에 구명뗏목의 설치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원 수산진흥과장은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 어업인의 소득증대,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어업경영 개선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