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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도시가스요금 및 공급중지 유예 시행

9~12월 요금청구분․공급중지 각각 3개월 납부 유예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9-18 17:14: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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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분 ’21.6월까지 분납 가능, 유예기간 중 연체료 감면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2차 도시가스요금을 납부를 유예 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9~12월분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고,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원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치 않은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와는 달리,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오는 21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하고,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도 동일기간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 등의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공급중지 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영업용)은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9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21년 6월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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