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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하세요”

경기불황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 등 납세자 입장 대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0-05 15:49: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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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등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민원을 듣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자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며 특히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납세자보호관은 주로 감면부동산 취득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경기불황 등에 의한 세무조사 연기요청, 가산세 감면요청, 지방세 감면 및 환급요청 등을 처리했다.

 도는 10월중 군산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점검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자체 추진계획과 운영현황, 홍보실적 및 납세자권리헌장 활용 여부 등을 파악하고, 납세자보호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오는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타 자치단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북도 누리집(분야별정보>법무행정>납세자보호관제도)과 전북도 법무행정과(전화 280-2887, 팩스 280-2939)에서, 군산시의 경우 납세자 보호팀(454-444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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