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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하세요”

경기불황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 등 납세자 입장 대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0-05 15:49: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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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등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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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민원을 듣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자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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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며 특히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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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납세자보호관은 주로 감면부동산 취득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경기불황 등에 의한 세무조사 연기요청, 가산세 감면요청, 지방세 감면 및 환급요청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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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10월중 군산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점검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자체 추진계획과 운영현황, 홍보실적 및 납세자권리헌장 활용 여부 등을 파악하고, 납세자보호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오는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타 자치단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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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북도 누리집(분야별정보>법무행정>납세자보호관제도)과 전북도 법무행정과(전화 280-2887, 팩스 280-2939)에서, 군산시의 경우 납세자 보호팀(454-444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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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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