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가 코로나19와 7~8월 집중호우, 9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많은 농어가를 위해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도내 농어민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도는 기금 융자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자부담 30% 적용’ 규정을 폐지하고, 자연 및 사회재난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융자액의 30% 이상인 자부담을 포함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융자액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사육두수의 50% 이상 살처분 ▲사회재난으로 인해 매출액(소득)이 6개월 이상 3년 평균 매출액보다 50% 감소한 경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올해는 화훼소비 급감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중단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를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후 1년 경과 지원 규정 미적용, 상시 채용직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자금 용도 확대, 전년도 사업실적 내역 제출 폐지 등’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지침을 올해 말까지 완화해 적용했다.
도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농림수산 발전기금 신청건수(109건)와 지원금액(218억원)은 지난해(52건/120억원) 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는 “농림수산 발전기금 융자 대출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등 피해 농업인의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히며 기금이 필요한 농어가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수산 발전기금은 도내 농림어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수산물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 ▲농수산물 직판사업 ▲농어업 경영 안정사업 등에 1~5억원까지 연리 1~2%의 낮은 이자로 융자해주는 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