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농 전북도연맹 “농민 모두에게 최소 월 10만원 지급하라”
전북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내년부터 ‘양봉농가와 어가(漁家)’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더 많은 도내 농․어민이 혜택을 받게 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최근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양봉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양봉농가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도는 그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양봉농가 500호와 어가 5,000호를 포함해 내년도에 약 706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2020년 본예산 대비 약 90억이 증액된 금액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근거 조례를 마련했고, 올해 신청접수 및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추석 전 10만6,000여 농가에 약 643억을 지급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한 것처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첫 시행이었던 만큼, 준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다 더 정책이 진화돼 나갈 수 있도록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농민 공익수당의 정책 진화로서, 앞으로도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시책 발굴에 행정력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으로 구성된 ‘농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전북도청 앞에서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금액을 당장 올리지 못한다면 모든 농민으로 지급 대상을 바꾸거나 실행을 미루더라도 관련 조항만 개정하자는 농민 요구를 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농민단체의 조례안을 부결했다. 다만, 단서 조항을 통해 주민 청구 조례(농민단체 안)에 대해 개별 단체에 의한 의견이 아닌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개정할 사안이 있으면 추후에 개정안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