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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준 시민 분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6일까지 기간 연장…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접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1-02 11:16: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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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이 오는 6일까지 일주일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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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당초에는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정했지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 우선 지급하고,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신청기간 연장과 기준완화에 따라 시군과 함께 복지대상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직접 연락하는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신청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5,000만원 이하 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소득감소 비교는 최근 소득(2020년 7~9월 중 월 소득)과 비교소득(2019년 1월~2020년 6월) 기간 중의 월 소득과 비교해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빙하면 된다.

 특히, 소득감소 증빙이 어려운 일일 노동자, 미등록 영세 자영업자들은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본인소득감소신고서’(읍면동비치)만 작성해도 접수가 가능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11월 말에서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금액은 4인 이상 가구 대상으로 100만원(1인 40만원 /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1회 지급하며,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지급되는 중복자는 제외된다.

 한편, 현장접수와 별개로 온라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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