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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준 시민 분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6일까지 기간 연장…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접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1-02 11:16: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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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이 오는 6일까지 일주일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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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당초에는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정했지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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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 우선 지급하고,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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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신청기간 연장과 기준완화에 따라 시군과 함께 복지대상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직접 연락하는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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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5,000만원 이하 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소득감소 비교는 최근 소득(2020년 7~9월 중 월 소득)과 비교소득(2019년 1월~2020년 6월) 기간 중의 월 소득과 비교해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빙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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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소득감소 증빙이 어려운 일일 노동자, 미등록 영세 자영업자들은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본인소득감소신고서’(읍면동비치)만 작성해도 접수가 가능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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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은 11월 말에서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금액은 4인 이상 가구 대상으로 100만원(1인 40만원 /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1회 지급하며,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지급되는 중복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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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현장접수와 별개로 온라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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