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경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탄력’

산업입지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2-01 16:57:05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새만금 내부개발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등에 한 층 탄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활성화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장의 권한이 강화돼 신속한 개발에 힘이 실리게 됐다.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산단 조성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 산단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 산단의 환경ㆍ에너지ㆍ안전ㆍ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ㆍ정보통신ㆍ에너지기술 등을 융ㆍ복합해 조성하는 지능형 산단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스마트그린 산단의 정의 및 산단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그린 산단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단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도 새만금청장에 대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요청 권한 등을 부여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의 탄력이 예상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만금 내 산단은 새만금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해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이 그린산업 등 핵심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새만금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 승인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산단에 스마트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돼 기후 환경위기 대응, 경제 활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산단 내 5·6공구, 약 3.7㎢)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해 한국판뉴딜과 미래 수소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새만금청장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등도 새만금 신산업 육성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