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올 8월 초소형 전기차의 성공적 실증 착수에 이어, 지난 23일 타타대우상용차 출고사무소 일원에서 ‘이동식 LNG(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충전사업 실증’도 돌입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한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북자동차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목받아왔다.
그간 기업 이전과 책임보험 가입 등 필수조건 이행과 안전성 검증 등의 사전 준비가 착실히 이행됨에 따라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사업 실증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증은 중대형 상용차의 주 연료인 경유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으로, 현행 법령에는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사업 근거 규정이 없어, 이동식 LNG 충전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었다.
LNG 상용차는 경유 차량 대비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차량으로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는 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국내에서도 LNG 상용차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서는 LNG 충전소 구축이 필요하지만, LNG 충전소는 전국에 6개소(인천․대전․포항․광양․동해․김포) 밖에 없어 LNG 상용차를 보급 확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전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낮춰 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정식 LNG 충전소 구축비용(20~30억원)에 비해 40%정도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한 이동식 충전소 운영방식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특구사업으로 제작․구축한 이동식 LNG 충전소에서 LNG 차량에 연료 공급과 충전소 운영에 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또 이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된 이동식 LNG 충전소 1개소를 내년에 추가로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그간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충전소 운영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술표준 및 안전기준(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LNG 상용차의 내압용기(연료통) 설치기준을 완화해 연료를 더 많이 충전하고 더 멀리(기존대비 최대 1.8배 주행거리 확대) 갈 수 있는 LNG 중대형 상용차의 운행 실증도 내년 1월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전북도가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