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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의, 다양한 일자리사업 펼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과 '시니어인턴십' 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1-06 09:06: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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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가 지역의 다양한 연령을 아우르는 일자리사업을 이어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상의는 올해도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임금격차로 인해 청년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실제로 군산상의는 최근 인력난 해소와 장기근속 유도, 정규직 청년층 근로자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성격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4년 수행기관에 선정,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인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시니어인턴십에 12년 연속으로 선정돼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지원혜택을 통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상의가 펼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5년 만기 시 적립금(최대 3,000만원+α) 전액을 청년이 수령함으로써 청년 장기근속과 기술력 향상, 생산성 증가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39세까지 신청 가능)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산상공회의소(453-8602)나 중소벤처진흥공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를 참고하면 된다.


 시니어인턴십은 어르신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직업 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꾀하는 동시에 기업에 인건비 지원으로 신규․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37만원 한도로 급여의 50%를 지원(1인당 6개월 동안 최대 222만원)하게 된다. 사업은 일반형, 장기취업유지형, 체험형, 세대통합형으로 나눠 운영되며, 참여대상은 사업 참여일 기준 만60세 이상(1961년생 및 이전출생자)이다.


 군산상의 조경수 사무국장은 “군산지역이 경제적인 각종 악재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어 사회전반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군산상의에서 펼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과 시니어인턴십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상의가 펼치고 있는 두 사업이 청년과 어르신들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주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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