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쉬워졌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이며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돼있지 않은 경우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등기이전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인 각 읍면동리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증서에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산시청 토지정보과(토지 454-4089)와 건축경관과(건물 454-4085)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이뤄지면 시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실통보를 하고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에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시는 토지 28건, 건물 2건이 접수돼 토지 5건과 건물 1건이 확인서 발급을 받아 등기이전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공고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부등본과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