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 300만원․영업제한 200만원․일반업종 100만원
전북도가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른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하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일반업종(매출액 4억원 이하․매출감소)으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부과된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부대업체 포함)과 파티룸, 영업 제한된 숙박시설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할 방침이다.
집합금지는 영업이 금지된 조치를 말하며, 영업제한은 21시(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및 포장·배달만 허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단 면적당 인원 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단순한 방역수칙 변경은 영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되고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한 일반업종의 경우, 9월에서 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곳 있는 경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를 위해 버팀목자금 전용 중앙콜센터(1522-3500)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부터며,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나,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1~4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새희망자금이 지급된 소상공인은 당장 12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사업체와 새희망자금 미지급자(2020.1~11월 개업 소상공인)는 1월 말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미성년 대표 또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지급대상으로 누락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월 정도 지급될 계획이다.
아울러 종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2월 2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1월 25일 이후 매출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보다 상세한 안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