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기준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예산 대비 15억을 증액한 112억을 편성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4인기준‧219만원) 기준이 전년 대비 약 2.8% 상향됐으며, 보유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다.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1,600cc 미만, 출고된 지 10년 경과 또는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 출고된 지 10년 경과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한 다자녀 기준도 신설돼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출고된지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3.16% 상향된 1인 가구 기준 16만3,000원(전년도 기준 15만8,000원)이며, 자가가구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을 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